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민법상 재산관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여부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031[법령해석과-469] (2017. 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031[법령해석과-469]
회신일
2017. 2.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민법」 제102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민법」 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않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이 건은 대습상속인인 형수를 제외한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고 채권자 청구로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뒤, 그 관리인이 재건축조합에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세를 납부한 사안이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만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므로, 민법 제1023조 재산관리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상속포기 후 부동산 양도세를 재산관리인 개인이 부담·승계하지는 않는다.

【요지】

「민법」제1023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대습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수(兄嫂)(이하 ‘상속인’이라 함)를 제외한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이하 ‘쟁점 토지’라 함)에 대해 상속재산관리인(이하 ‘질의자’라 함)이 선임되었음

- 피상속인 소유의 ★★★동 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함)은 형수를 피고로 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질의자가 선임된 후 질의자를 피고로 하여 다시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음

- 이에 질의자는 판결의 내용과 같이 쟁점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함

2. 질의내용

○ 「민법」 제1023조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생략

○ 국세기본법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④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11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