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인중 거주자는 사망하고 다른 상속인은 국외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제도46014-12264 (2001.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2264
회신일
2001.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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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이며,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지정·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3항이다. ‍​​‌‌‌‌‌​‌‌‌‌​같은 조 제4항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을 9개월로 연장하나, 기본통칙 67-0…1은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외국 사는 상속인이 일부만 있고 다른 상속인은 거주자인 이 사안에서는 9개월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상속인중 거주자는 상속세 신고기한내 사망하고, 다른 상속인은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항 : 생략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7-0…1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라 함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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