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재산세과-123 (2009.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23
- 회신일
- 2009. 9. 3.
- 소관
- 국세청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1053조에 따라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그 상속재산관리인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3항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인을 못 찾아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선임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경과 전인지 후인지와 관계없이 신고기한 기산점은 직무 개시일로 동일하게 본다.
【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재산의 관리 및 상속채무의 조기 확정 등을 위하여 상속인들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의 상속세 신고기한 관련임
O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 결정된 경우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에 선임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점을 다르게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990. 1. 13. 개정)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10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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