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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서면-2020-상속증여-2550[상속증여세과-672] (2020.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상속증여-2550[상속증여세과-672]
회신일
2020.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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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일이나 법원 판결일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3항은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이 그 6개월 기간 내에 지정·선임된 경우에 한해 그 지정·선임일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인이 안 정해졌을 때 상속세 신고도 원칙적 기한 내에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안은 피상속인이 2019년 11월 사망하고 부모가 같은 해 12월 상속포기서를 제출, 형제자매가 2020년 2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신청한 상태였다.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19.11월 사망하였으며, 사망 당시 미혼으로 직계비속은 존재하지 않았음

○ 피상속인의 부모는 ’19.12월 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였고,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20.2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음

○ ’20.5월 현재 상속포기에 대한 판결 및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확정되지 않아 형제자매에 대한 상속승계 등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계산하는지 법원 판결일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1.1>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92, 2010.03.30.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2.”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 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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