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의미
서이46012-11627 (2002.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627
- 회신일
- 2002. 8. 30.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서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토지·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다 매각하는 토지·건물도, 부동산 팔 때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면제된다는 취지다. 질의는 200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의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범위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에 대한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은 것으로, 이 회신은 면제 대상 부동산에 재고자산도 해당함을 밝힌 당시(2002년)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법인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을 하고 있는바, 2002년 1.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매각시 계산서교부 및 합계표제출의무가 면제된 사항과 관련입니다.
【질문 1】
법인세법 제121조 4항 을 보면「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조항의
【부동산】
이라함은 재고자산용 부동산과 고정자산용 부동산 모두다 해당하는 것인지요?
【질문 2】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용 토지(A) 거래에 있어서, 매매계약을 2001년 10월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금에 대하여 2001년에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002년도에 수령한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문 3】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재고자산용 토지(B) 거래에 있어서, 매매계약서를 2001년 11월에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2002년 잔금수령시 매매대금 총액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하려고 한 경우, 2001년도, 2002년도에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전액에 대해 계산서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