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 여부
서이46012-11499 (2002.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499
- 회신일
- 2002. 8. 1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배제하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대상을 토지 및 건축물 공급으로 규정하고, 부칙 제18조는 개정된 제121조를 시행 후 최초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가 2001년에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2002년에 받는 사안에서, 법인이 토지를 팔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는 최초 공급시점이 2002년 1월 1일 이후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인 당 공사가 토지를 조성하여 실수요자에게 2001년도에 토지의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중도금 및 잔금을 2002년도에 받기로 한 경우
질 의)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부칙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에 대한 의미는 ?
《갑설》2002년 중 수납하는 중도금 등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의무 없음
《을설》2002년 중 수납하는 중도금 등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의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 ③ (생 략)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부칙 (2001.12.31. 법률 제6558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76조 제3항ㆍ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8조의 4 및 제120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제18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102(2002.05.27.)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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