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서이46012-10177 (2003.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177
- 회신일
- 2003. 1. 24.
- 소관
- 국세청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은 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교부하는 대상이므로, 거래상대방의 발행 요청이 없어 계산서는 물론 영수증조차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 제76조의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가 금융보험용역을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영수증 교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애초에 계산서 교부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거래의 미교부를 전제로 하므로, 이처럼 계산서 안 끊어도 되는 업종의 용역에는 미치지 않는다.
【요지】
금융보험업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가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거래 상대방의 계산서 발행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2 · 법인세법 제76조
관련 문서
금융보험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금융보험업자, 영수증 교부 가능·미교부 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배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처분에 대한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은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 불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적용범위
부도·파산으로 부동산이 법원 임의경매로 이전돼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면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연구원이 국가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은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대상 해당여부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으나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