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서이46012-10177 (2003.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177
회신일
2003.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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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은 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교부하는 대상이므로, 거래상대방의 발행 요청이 없어 계산서는 물론 영수증조차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 제76조의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가 금융보험용역을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영수증 교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애초에 계산서 교부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거래의 미교부를 전제로 하므로, 이처럼 계산서 안 끊어도 되는 업종의 용역에는 미치지 않는다.

【요지】

금융보험업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가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거래 상대방의 계산서 발행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2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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