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물품을 온라인을 통해 도매 또는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부가가치세과-965 (2011.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65
- 회신일
- 2011. 8. 23.
- 소관
- 국세청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도매와 소매로 함께 판매하는 신규 개인사업자는 도매업을 겸영하게 되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상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어서, 소매를 함께 하더라도 도매 겸영만으로 전체가 간이과세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상 세금신고 방법과 현금영수증 발급·수취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도 함께 질의되었으며,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은 일반과세자로 하게 된다.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가.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도매 또는 소매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어떤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기의 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나중에 신고할 때 공제가 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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