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2 (2007.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2
- 회신일
- 2007. 9. 1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2006.2.9. 이후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해 영위하는 자가 매출규모와 무관하게 간이과세가 배제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의2호는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도매업·전문직 등과 같이 공급대가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되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과세기간은 부동산임대업 선례(부가46015-650)와 같이 최초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요지】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006.02.09. 이후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된 도매업,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과 같이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영원히 간이과세배제업종인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시에만 간이과세가 배제되고 추후에 매출액(4천8백만원)에 따라 간이과세포기신고를 따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04. 12. 31. 개정)
7의 2.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2006. 2. 9.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986, 2007.04.02】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같은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2. 당해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은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650, 2003.9.29.)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650, 2003.09.29】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6호와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초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관련 문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 방법
복식부기의무자(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 판단 수입금액에 면세사업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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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간이과세자가 배제업종인 도매업 영위 시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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