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

부가가치세과-30 (2014. 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0
회신일
2014. 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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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본인 명의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일반과세 사업장(소매업·단독 부동산임대)을 보유한 사업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그 공동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제61조(구 제25조 제1항 단서)의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동사업장은 그 구성원 개인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취급되므로, 구성원 1인이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더라도 그 사정이 공동사업장에 그대로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공동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이 아니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재경부 소비세제과-1351 갑설, 서면3팀-2584 동지).

요지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의원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이 외에도 본인 명의 단독의 부동산 임대 일반과세자가 존재하고, 배우자와 공동으로 된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음

나. 이 경우 공동사업자인 간이과세 사업장이 질의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4, 2004.12.17.

2004.12.31.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적용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351, 2004.12.13.

질의

2004.12.31.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간이과세적용 배제대상이 아님

(을설) 간이과세적용 배제대상이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 갑설' 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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