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적용할 과세유형

부가가치세과-1070 (2010. 8.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70
회신일
2010. 8.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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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로 신규 등록·개업한 사업자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도매업(소매업 겸영 포함,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제외)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 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도매업 등 일정 업종을 간이과세 배제 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과 무관하게 업종 자체로 배제된다. 따라서 신규사업자가 처음부터 배제업종인 도매업을 영위하면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가 부과·징수된다.

요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최초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10. 1. 1. 개정)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광업 (1999. 12. 31. 개정)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1999. 12. 31. 개정)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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