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 방법

부가가치세과-1183 (2011.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83
회신일
2011.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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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그 규모 판단 시 수입금액에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단서는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수준)가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요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에 따른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은「부가가치세법」제25조 단서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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