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 방법

부가가치세과-1183 (2011.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83
회신일
2011.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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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그 규모 판단 시 수입금액에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단서는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수준)가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요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에 따른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은「부가가치세법」제25조 단서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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