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이46012-12198 (2003.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198
- 회신일
- 2003. 12. 26.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이 전문가를 초빙해 임직원 교육·자문을 받거나 고문변호사·고문세무사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스스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2. 인력개발 라목'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규정하나, 이는 개정 전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제조업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제조업 중소기업의 인력개발·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등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외부 사업자가 지출한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자신이 부담한 직원 교육비 세금 혜택으로는 볼 수 없다. 본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아래 1), 2), 3)의 경우에 해당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같은법시행령 별표 6의 2.인력개발 라.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중소기업인 건설회사가 건축공법, 설계 및 인․허가 등에 관하여 국내의 1인자라고 공인되는 분을 일정기간 초빙하여 교육 및 자문, 연구 등을 통하여 회사의 인력개발을 하는 경우
2) 유통사업 전문가를 초빙하여 상품의 매입, 진열, 판매 등 전체 유통과 관련한 시스템의 자문 및 직원교육을 실시할 경우
3) 고문변호사와 고문세무사에게 업무에 대한 자문을 받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 다.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2. 인력개발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
2. 인력개발
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⑨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 제9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⑨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5. 중소기업 기술지도란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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