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8 (2004. 10.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8
- 회신일
- 2004. 10. 27.
- 소관
- 국세청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재건축 중 남은 집을 팔 때 남은 1주택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이다(재산46014-1370 동일 취지).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당시 신축주택취득기간인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되므로, 그 기간을 지나 준공되는 재건축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재재산-190).
【요지】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강남 소재 1주택 취득(A주택)
- 1992년 성남소재 1주택 취득(B주택)
상기와 같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A주택의 재건축으로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2001년 8월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재건축중이며 2005년 4월말에 준공예정임
1) A주택이 예정대로 준공되는 경우 2주택이 되는 시기는
2) 2005년 4월말에 준공되는 재건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370,2000.11.17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재산-190,2004.02.1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2003.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를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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