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문어를 삶아서 냉동한 후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1430 (2002.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430
회신일
2002.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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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찌거나 삶은 문어·오징어·낙지 등 연체동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면세하고, 시행령 제28조는 건조·냉동·염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 ‍​​‌‌​​‌‌‌‌​‌‌그러나 삶은 문어를 파는 경우처럼 열처리로 육질이 완전히 변한 것은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이어서 면세 대상이 아니다. ‍​​‌​​​‌‌​​​‌​선례에 따르면 육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살짝 데치거나 세척·냉동만 한 문어는 면세되나, 완전히 변할 정도로 열처리하면 과세된다.

【요지】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귀 질의의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문어를 삶아서 냉동한 후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공정 중 첨가물 없음)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512, 1997.03.08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귀 질의의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428, 1995.12.27

연체동물인 ″문어″를 끈적끈적한 진과 불순물을 없애기 위하여 내장을 제거하고 더운물로 씻어서 공급하는 경우 및 장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냉동하였다가 녹여서 공급하는 경우 또는 문어의 육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로 살짝 데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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