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8년 자경 수증 농지 여부
재산세과-889 (2009.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89
- 회신일
- 2009. 3. 12.
- 소관
- 국세청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직계존속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양도 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 특례는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된다.
【요지】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외의 농지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해당 직계존속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3.8.11. 타인 명의의 농지를 본인 명의로 증여 등기
- 당해 농지는 1961년부터 1980년까지 본인이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었고, 1995년까지는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이종사촌형님이 농사를 짓고 있음
- 당해 농지를 이종사촌형님께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2의6. 생략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26>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1. 생략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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