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6 (2004. 8.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6
회신일
2004. 8.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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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이 국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를 비과세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발령으로 일본에서 근무하며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적이 없더라도, 온 가족이 출국해 집을 양도하는 이 사안처럼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무주택이라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6.8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1999.12월 시작되었으나 1996.8월부터 회사의 발령으로 일본지점에서 2000.8월까지 근무하고 귀국하여 국내에서 근무

- 동 아파트는 입주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세를 주고 있는 상태이며 금년 1월에 다시 일본지점으로 발령을 받아 가족모두가 일본에서 거주를 하고 있음

위와 같이 거주한 적이 없는 아파트를 현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600,1997.11.0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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