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9 (2004.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9
- 회신일
- 2004. 12. 20.
- 소관
- 국세청
곶감 안에 호두를 넣어 썰어 낸 곶감호두말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과실류(관세율표 0813호)가 건조한 과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을 포함하는데, 껍질을 벗겨 건조한 곶감과 호두를 섞은 이 상품이 바로 그 혼합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곶감 자체도 관세율표 0813호의 건조한 과실로 이미 면세로 본 선례(부가46015-234)가 있어, 여기에 견과류를 더한 혼합물 역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에 그친 것으로 보아 곶감 호두 부가세 면세로 판단하였다.
【요지】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안에 호두를 넣어 생산한 과실의 혼합물은 면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곶감이나 호두 잣 버섯 등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순박한 농심이라는 회사임. 준비하고 있는 상품 중 곶감호두말이 라고 부르는 상품으로 곶감안에 호두를 넣어 썰어 내는 전통음식을 생산하고자 함. 이렇게 생산한 곶감호두말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4. 과실류 : 0813(관세율표번호) :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4,1995.02.04
관세율표 제0810-90호에 분류되는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관세율표 제0813-40호에 분류되는 것 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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