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서면-2016-부가-3368[부가가치세과-0798] (2016.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3368[부가가치세과-0798]
- 회신일
- 2016. 4. 20.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을 면세사업인 요양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생산·취득재화의 자가공급(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이미 환급받은 부가세를 그대로 반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면세 전용 시점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그 공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건물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20을 초과하면 20으로 한정한다. 질의자는 2013.2.4. 요양원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3.6.28.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안이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해당 건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위 질의자는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요양원)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함
- ’13.2.4. 면세사업인 요양원 신규 건축허가를 득하였다가,
- ’13.6.28. 업종을 과세사업인 (요양원)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받음
2. 질의내용
○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 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 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 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3, 2005.08.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공동사업 포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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