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서면-2016-부가-3368[부가가치세과-0798] (2016.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3368[부가가치세과-0798]
회신일
2016.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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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을 면세사업인 요양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생산·취득재화의 자가공급(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이미 환급받은 부가세를 그대로 반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면세 전용 시점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그 공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건물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20을 초과하면 20으로 한정한다. ‍​​‌‌​‌‌‌‌​‌‌‌질의자는 2013.2.4. 요양원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3.6.28.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안이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해당 건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위 질의자는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요양원)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함

- ’13.2.4. 면세사업인 요양원 신규 건축허가를 득하였다가,

- ’13.6.28. 업종을 과세사업인 (요양원)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받음

2. 질의내용

○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 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 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 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3, 2005.08.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공동사업 포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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