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 (2008.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
- 회신일
- 2008. 1. 17.
- 소관
- 국세청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인식 대상 여부는, 당해 자산·부채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산·부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당시(2007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고, 그 평가에서 생긴 원화 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차손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화자산 환율 평가에 따른 손익을 세무상 반영할 때에도 그 대상이 기업회계기준상 자산·부채인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요지】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 인식 대상여부는 당해 자산ㆍ부채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산ㆍ부채에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 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 내지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 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2007. 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 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 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07. 2. 28. 단서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 는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⑤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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