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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 (2004.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
회신일
2004. 9.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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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운영하는 신용보증 지원사업과 그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받는 정부출연금 세금 문제에서 해당 출연금은 익금에 산입된다. ‍​​‌​​‌​​​‌​‌‌‍​‌‌‌​‌​‌​‌‌‌​또한 공단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실시하는 창업점포임대 지원사업의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신용보증 지원사업 및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1)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신용보증 지원사업 및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동 공단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창업점포임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외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3조 ·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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