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 (2004.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
- 회신일
- 2004. 9. 16.
- 소관
- 국세청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운영하는 신용보증 지원사업과 그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받는 정부출연금 세금 문제에서 해당 출연금은 익금에 산입된다. 또한 공단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실시하는 창업점포임대 지원사업의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신용보증 지원사업 및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1)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신용보증 지원사업 및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동 공단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창업점포임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외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3조 ·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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