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시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관련 세무조정사항 승계
법인세과-3266 (2008. 1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266
- 회신일
- 2008. 11. 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분할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의 적격분할(분할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는 같은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적격분할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분할에서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없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의한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자산부채의 분할신설법인에의 승계여부에 대해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법인의 자산부채 승계할 수 있음.
-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를 질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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