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서이46012-10525 (2001.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525
- 회신일
- 2001. 11. 14.
- 소관
- 국세청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발전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며 장부가액으로 자산·부채를 발전자회사에 양도한 사안에서, 승계되지 않은 양도자산의 세무조정유보액 처리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부인액(금융비용자본화된 외화평가손익 세무조정 포함) 및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 관련 세무조정유보액은 자산의 양도·처분에 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법인의 손금·익금으로 산입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승계되지 않은 유보는 소멸하지 않고 분할법인 손익에 반영된다.
【요지】
물적분할시 승계되지 않은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부인액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관련 세무조정(유보)은 분할법인의 손익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당 공사는 2001. 4. 2자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사업부문을 물적분할방식으로 6개의 발전자회사로 분할하였음. 분할시 장부가액(기업회계상)으로 자산․부채를 발전자회사에 양도한바, 양도한 자산․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유보액의 손금․익금산입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1) 양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이 있는바, 동 부인액의 손금산입하는지 질의함
〈갑설〉 손금산입됨
(이유)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제5항 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임
〈을설〉 손금산입할 수 없음
(이유) 분할로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하기 때문임
(질의 2) 금융비용자본화 회계처리한 외화평가손익을 세법상 당기의 손금․익금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손금․익금산입한 외화평가손익세무조정유보액의 손금․익금불산입하는지
〈갑설〉 손금․익금불산입하여야 함
(이유) 금융비용자본화 회계처리한 외화평가손익 손금․익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은 자본화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으로 손금․익금불산입하여야 하기 때문임
〈을설〉 손금․익금불산입할 수 없음
(이유) 금융비용자본화 회계처리한 외화평가손익 손금․익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은 자본화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분할로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하기 때문임
(질의 3) 1998년 이전 외화자산․부채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환율조정차, 대 미상각잔액의 손금․익금산입하는지
〈갑설〉 손금․익금산입됨
(이유) 외화자산․부채가 양도되어 분할법인은 자산의 처분, 부채의 상환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임
〈을설〉 손금․익금산입할 수 없음.
(이유) 분할시 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유보액은 소멸하기 때문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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