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건조녹용을 북한으로부터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222 (2003.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22
- 회신일
- 2003. 2. 7.
- 소관
- 국세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원장관 승인을 받아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단순건조 녹용(녹각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농·축·수·임산물을 면세 대상에 포함하며, 북한지역 생산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사슴뿔을 잘라 단순히 건조시킨 녹용은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에 해당하므로, 말린 녹용 면세 여부가 문제된 이 건에서 북한산 녹용 수입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성상을 유지하는 범위의 절단·소량포장 판매도 면세로 본 유사사례가 있다.
【요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한약재 및 식품수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사슴의 뿔을 잘라 단순히 건조시킨 녹용(녹각 포함)을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북한으로부터 국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녹용의 반입시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미가공식료품 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 30 신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182, 1996.06.19
【질의】
녹용의 고품위를 보존하는 데에서 자연상태로 냉동ㆍ건조한 북한산을 국내로 반입함에 있어서 납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및 남북물품에 관한 요령 제6조에 의거 관세는 비과세되고 있음.
1) 생략.
2)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의 단순가공을 거친 것을 반입할 경우 북한 지역에서도 우리나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판매의 편의를 위한 미세절단하여 소량포장 판매하는 경우도 단순가공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1. 생략.
2.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북한산 녹용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하여 단순히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2827, 1998.12.22
【질의】
당사는 대북한 교역업체로서 1998. 10. 북한에서 생산된 새삼씨(토사자)를 25톤 수입하여 ○○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했으나 상기의 품목이 부가세 대상 품목이라는 통보와 함께 납부를 요구하여 면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참고로 새삼씨는 한약재로 사용되며 국내에서도 부가세가 면세되는 품목임.
【회신】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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