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인세과-379 (2009.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79
- 회신일
- 2009. 3. 31.
- 소관
- 국세청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그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시행령 제92조의11 및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가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한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법인이 2006년 3월 창고용지를 취득해 2008년 3월 착공한 뒤 자금사정으로 건물 짓던 땅을 양도했더라도,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중의 양도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해당 창고용지 양도소득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동안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이 창고용지를 구입하여 창고시설을 건축하던 중 양도
일 자
사 실 관 계
'06. 3.15
창고용지로 토지구입
'08. 1.30
건축허가신청(신고필증 교부 '08.2.18)
'08. 3. 3
실제 착공하여 공사시작
'08. 4. 7
자금사정으로 양도
'08. 9.17
매수자가 창고시설 준공하여 사용 중
□ 질의요지
○ 상기의 창고용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2.29 부칙>
1.∼2 (생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1.∼4(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1.∼3(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6조 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생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4103(2008.12.22)
귀 질의의 경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밖 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동안은「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인지 여부는 거래정황 및 계약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6(2008.5.20)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3(2007.10.04)
귀 질의의 경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그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동안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정황 및 계약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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