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의 차이

서이46012-10660 (2003.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660
회신일
2003.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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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금융감독원 해석이 상이하여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문제점을 제시하여 재정경제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는 1999.12.31 신설된 규정으로, 근로자(임원 제외)와 성과산정지표·목표·측정 및 배분방법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을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처리하되 신고조정 방식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2002.02.15 회신에서 이러한 성과급 잉여금 처분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당해연도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 세법 특례와 기업회계기준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이 질의의 배경이다.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1999. 12. 31. 신설되었고, 금융감독원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2002. 02. 15. 생산된 것으로써 법인세법의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실무상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여 재정경제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해야 할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의 배경]

국내 유수 상장회사인 (주)○○은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후 이익잉여금 처리에 의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은 사업부문별로 사업부문 목표세후영업이익 초과금액의 30%와 이른바 EVA(Economic Value Added: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금융비용 및 자본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후순 영업이익에서 투자자본에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됨) 계산금액의 10% 중 큰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지급내용은 별첨 2의 성과급 지급기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는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항목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다만, 단서에서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이에 대한 예외사항으로서 기업회계에서 잉여금의 처분사항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신고조정 방식으로 손금산입한다면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을 열거하면서 제4호에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을 그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 규정에 따르면 기업에서는 법인세법상 규정에 의하여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잉여금 처분 사항이 아닌 당해연도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고(별첨3참조), (주)○○의 외부감사기관인 회계법인은 금융감독원의 위 해석을 근거로 (주)○○이 지급하고자하는 성과급을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할 경우 당해연도 이익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겠다고 합니다.

[질의 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기업이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할 때에 손금으로 이전하겠다는 세법상 특례를 마련하여 놓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해석에 의하면 기업은 성과배분상여금을 당해연도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예상하고 있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기업회계상 잉여금처분으로 처리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을 바탕으로 한 기업회계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 세무회계는 기업회계를 통해 산정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과 세액의 산정에 그 목적을 두고 있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차이가 있음은 기본적으로 인정됩니다만, 위 기업회계에서 성과배분상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결국, 성과급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노사관계의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는 결국 사문화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를 입안하신 귀부에서는 어떠한 회계처리를 전제로 하여 위 조항을 마련하였는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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