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여부

제도46012-12163 (2001.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2163
회신일
2001.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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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성과산정지표·목표·측정·배분방법을 사전 서면약정하되 목표를 초과달성한 일부 부서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잉여금처분 손금불산입의 예외)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다. 국세청은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목표, 성과의 측정·배분방법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면 되므로, 전 부서·전 근로자가 아니라 목표 초과달성 부서나 일부 근로자에 한정해 지급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동 단서 규정이 적용되어 손금산입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성과산정지표에 의한 목표를 초과달성한 부서에 한하여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일부근로자에 한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산입에 있어서

1.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성과급 산정목표를 초과하는 일부 부서에 한하여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2. 일부 부서에 한하여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 손금 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건설이자의 배당금 (1998. 12. 28 개정)

3. 주식할인발행차금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3. 생략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을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1999. 12. 31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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