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성과급 손금산입

법인46012-350 (2000.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50
회신일
2000.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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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목표·배분방법을 사전 서면약정하고 잉여금처분으로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성과배분상여금은 인건비적 성격을 가지고 기업의 조기 손금산입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잉여금처분 대상 사업연도(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신고조정한다. ‍​​‌‌​​‌‌​​​‌‌‍‌​​‌​‌‌‌​​​​‌따라서 '99사업연도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2000년 2~3월이더라도 그 상여금은 '99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다만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

【요지】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전문】

1. 질의 요지

□ 내국법인이 근로자에게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99.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 ’99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2000.2월인 경우에

- 당해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99사업연도로 하는 지

-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성과배분상여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2000.2월)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99.12.31.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전에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비인정(영 §2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용인등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나, 다음의 상과급은 손금인정

-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성과급

- 자기주식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으로 종업원 또는 외부교수등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 이익처분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상여금도 손비인정

- 대 상 : 근로자(영 §43⑥의 임원 재외)

- 요 건

: 성과산정지표 및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노사간 사전에 서면약정후 이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손금 귀속시기 및 손금 산입방법 : 성과배분상여금의 잉여금처분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신고조정

*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

○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삭제

(2) 개정이유

○ 기업의 이익으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하여 성과급제도 활성화를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지원

※ 성과배분상여금(Profit Sharing)이라 기업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초과달성이윤의 일정부분을 근로자에게 추가배분하는 제도

<예> A회사는 노사간 단체교섭시 목표이익(성과측정지표)을 1억원으로 정하여(목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측정방법)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의 50%(배분방법)를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서면약정하고 이에 따라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배분

※ 손금의 귀속시기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인건비적 성격과 기업의 조기손금산입 지원을 위해 당해사업연도의 손비로 함(’99사업연도 잉여금처분결의일이 2000. 3월인 경우 ’99사업연도 손비로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1.1이후 최초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 법인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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