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272 (2012.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72
- 회신일
- 2012. 3. 14.
- 소관
- 국세청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담배를 취급하는 법인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한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사업자에게 수입담배를 납품한 사안으로, 이 공급단계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즉 외국인 면세점 납품 부가세를 영세율로 처리할 근거가 되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 특례가 판매장에 납품하는 앞단계 거래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기존 유사해석사례(서삼46015-10271, 2001.9.20)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삼46015-10271, 2001.09.20)를 참조하기 바람.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수입담배를 취급하는 법인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한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사업자에게 수입담배를 납품
2. 질의내용
○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재화에 대해 영세율 적용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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