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와 동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995 (2002.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995
회신일
2002. 6.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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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면허가 있는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안마사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뒤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와 동업하더라도, 자격 없는 자가 제공한 용역 부분까지 면세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 의료보건용역으로 정하고 있어, 면세 여부는 용역 제공자의 면허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유사 사례(부가22601-132)도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한 용역 대가는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안마사가 면세사업자등록 후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와 동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생략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 12.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22601-132, 1990.02.0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사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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