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서에 부수하여 캡션기 등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에 해당 여부

부가46015-3514 (2000. 10.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514
회신일
2000. 10.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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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교재(도서)에 캡션기·보이스폰·리핏맨 등 기기를 포함해 한 세트로 공급하더라도, 이들 기기는 면세재화인 도서의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재에 기기를 끼워 파는 경우라도 부수재화 여부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데, 캡션기 등은 어학 학습에 유용한 보조물일 뿐 도서 공급에 필수적·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도서 자체는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되나, 함께 공급되는 기기는 별개의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도서에 캡션기(자막기), 보이스폰(무선헤드폰), 리핏맨(반복어학기)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어학용 교재를 제작ㆍ출판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업체로 지금까지는 기존의 교재에 카세트테잎 또는 비디오테잎이나 CD등을 포함하여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면세재화로 공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여기에다 캪션기(자막기), 보이스폰(무선헤드폰), 리핏맨(반복어학기)을 포함하여 한세트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비디오테잎이나 CD등 만으로 충분한 교육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품에 추가하려는 캪션기, 보이스폰, 리핏맨은 어학교재를 숙지하는데 필요한 보조물로서 교육적 효과가 매우 뛰어나며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최근에는 꼭 필요한 도구가 되고 있는데 이 추가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에 규정하는 면세 재화의 부수재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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