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세대 해당 여부

재산세과-719 (2009. 4.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719
회신일
2009. 4.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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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 해당 여부는 형식상 주민등록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질병 요양 등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된다. ‍​​‌​‌​​​‌‌‌​​​본 건은 A주택 소유자가 B주택 소유 조모와 함께 살다 2008.2.19. 조모가 입원하고 2008.6.20. ‍​​‌‌‌​‌‌‌​​​‌조모의 주민등록만 어머니 아파트로 옮긴 뒤 2008.8.20. A주택을 양도한 사안으로, 할머니 주민등록을 옮기고 집을 파는 경우 조모의 주소를 어디로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의 일시퇴거자를 가족에 포함하고, 같은 영 제2조는 주소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도록 규정한다.

【요지】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A주택 소유)이 조모님(B주택 소유) 모시고 살던 중 2008.2.19. 조모님이 병원에 입원함

- 2008.6.20. 조모님의 주민등록을 어머님이 계시는 아파트로 이전함(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음)

- 2008.8.20. 본인 소유 A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 A 주택 양도일 현재 주택수 계산과 관련하여 조모님의 주소를 어디로 보는지(본인과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1998. 12. 31. 개정)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이하 생략

○ 서면4팀-741, 2008.03.19.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이때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 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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