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 한도 약정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소비-5746[소비세과-477] (2023.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소비-5746[소비세과-477]
- 회신일
- 2023. 7. 10.
- 소관
- 국세청
甲법인이 어음할인 및 매입외환 거래의 거래상대방별 할인한도를 설정하려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 사안이다. 제시된 전문에는 사실관계·질의내용·관련법령만 있고 국세청의 회신 결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련법령으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과세문서로 정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와 명칭 불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같은 조 제4항, 금융·보험기관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2조의2, 한도약정 시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는 시행령 제8조가 제시된다. 어음할인 약정서 인지세 과세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 거래내용이 금전소비대차인지에 따라 가려진다.
【요지】
기업・상업어음할인 및 매입외환 거래를 위해 거래상대방별로 한도약정을 설정하는 여신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
1. 사실관계
○ 甲법인은 어음할인 및 매입외환 거래 시 거래상대방별로 할인한도를 약정하기 위해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함
○ 여신거래약정을 통해 할인 기간과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한도 내에서만 수시로 각종 할인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어음할인 및 매입외환 거래의 한도약정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35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기관 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이하생략>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2014.12.30>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 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 인지세법 제2조 제1호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 인지세법 제3조 제4항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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