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어음할인 한도 약정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소비-5746[소비세과-477] (2023.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소비-5746[소비세과-477]
회신일
2023. 7. 1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甲법인이 어음할인 및 매입외환 거래의 거래상대방별 할인한도를 설정하려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 사안이다. ‍​​‌​‌​​‌​​​​​​제시된 전문에는 사실관계·질의내용·관련법령만 있고 국세청의 회신 결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련법령으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과세문서로 정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와 명칭 불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같은 조 제4항, 금융·보험기관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2조의2, 한도약정 시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는 시행령 제8조가 제시된다. ‍​‌‌​‌​​‌‌​​​​어음할인 약정서 인지세 과세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 거래내용이 금전소비대차인지에 따라 가려진다.

【요지】

기업・상업어음할인 및 매입외환 거래를 위해 거래상대방별로 한도약정을 설정하는 여신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

1. 사실관계

○ 甲법인은 어음할인 및 매입외환 거래 시 거래상대방별로 할인한도를 약정하기 위해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함

○ 여신거래약정을 통해 할인 기간과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한도 내에서만 수시로 각종 할인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어음할인 및 매입외환 거래의 한도약정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35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기관 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이하생략>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2014.12.30>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 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 인지세법 제2조 제1호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 인지세법 제3조 제4항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