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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과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865 (2014.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65
회신일
2014.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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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개시한 분은 이후 연차별 계약에서 계약금액만 변동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가 2014년 개정(대통령령 제25196호)되어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이 과세로 바뀌었으나, 같은 시행령 부칙 제9조가 2013년까지 계약·개시한 분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8호의 면세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특례를 둔 데 따른다. ‍​​‌‌​‌​​​‌​​‌‍‌‌‌‌‌‌‌​​‌​​‌질의 건은 2013년 2월 계약해 2013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용역을 개시한 것이므로, 총 연구기간과 계약내용의 변동 없이 계약금액만 바뀐 연구용역이라면 개시일을 2013년으로 보아 면세가 유지된다.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2013.2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동물대체기술 개발 연구용역을 3차년도 계약을 체결함

나.1차년도 계약시점 2013.2월(총 연구기간 2013.2~2015.11월)이며 면세용역으로 진행, 2차년도 계약시점 2014.2월(총 연구기간을 변동없으며 계약금액의 변동은 있음)이며 과세용역으로 진행 중, 3차년도 계약시점 2015.2월이며 현재 이 용역과제의 경우 과세로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연구용역의 연차 계약시 총 연구기간 및 계약내용의 변동없이 계약금액의 변동만 있을 경우 연구용역의 개시일을 2013년으로 보아 면세가 되는지 아니면 2014년으로 보아 과세가 되는 지 여부

나.해당 용역의 개시일을 2014년으로 보게 될 경우 면세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5196호,2014.2.21>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는 현행 제26제 제1항 제15호로 변경

* 부가가기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은 현행 제42조 2호 나목으로 변경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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