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삐에트로 드레싱 라이트 타입 등의 주류 해당여부

서삼46016-10797 (2003.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797
회신일
2003.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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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에트로 드레싱 라이트 타입은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어 있으나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 제3조가 주류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정의하는데, 이 제품은 식용식물유지 등이 용해되지 않고 특유의 향이 강해 그대로 또는 알콜분 1도로 희석하더라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즉 알코올이 들어간 소스라도 음료로 마실 수 없으면 주류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질의는 주정·와인이 1.6~13.1% 함유된 드레싱 5종의 주류 해당 여부를 함께 다뤘다.

【요지】

삐에트로 드레싱 라이트 타입은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어 있으나, 식용식물유지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특유의 향이 강하여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더라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5가지 제품의 주류해당 여부

1. 삐에트로 드레싱 라이트 타입 - 주정 5.4%

2. 삐에트로 드레싱 논오일 김 풍미 - 와인 13.1%

3. 삐에트로 드레싱 논오일 칸끼즈 풍미 - 주정 6.7%

4. 스파게티 드레싱 이탈리안 가리꾸맛 - 주정 2.7%

5. 스파게티 드레싱 참깨 간장 가리꾸맛 - 주정 1.6%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 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 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 한다)를 말한다.

2. “주류의 규격” 이라 함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종류 및 비율, 주류의 알콜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주류의 여과방법 등 주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알콜분” 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콜(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불휘발분” 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주류

- 이 하 생 략 -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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