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법인세 납세의무
서면2팀-153 (2006.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53
- 회신일
- 2006. 1. 18.
- 소관
- 국세청
보험회사가 설정·운용하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5조의 신탁소득 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소득은 변액보험계약자 등 수익자에게 과세되고 보험회사 자신은 운용수수료 등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다. 결국 변액보험 특별계정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신탁재산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보험업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보험업법의 규정에 보험회사가 설정ㆍ운용하는 변액보험특별계정은 그 수익이 변액보험계약자(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보험회사는 운용수수료 등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을설)
- 보험업법의 규정에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법인세법에서 납세의무에 대해 별도 규정한 바 없으므로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소득은 보험회사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병설)
- 법인세법 제5조제2항 이 2003.12.30 개정됨으로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않는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동 법 제135조의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어 개정 규정을 적용 받는 보험업법상의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운용회사인 보험회사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보험회사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 보험업법을 적용 받는 그 계정은 보험회사의 경리의 일부로 보지 않고 그 계정의 수익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 법인세법 제73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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