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여 임대소득 발생시 소득의 귀속
제도46011-11224 (2001.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1224
- 회신일
- 2001. 5. 23.
- 소관
- 국세청
신탁재산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해 발생한 임대소득은 수탁자가 아니라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46조 제9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되,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신탁 걸어둔 건물 월세 소득세는 등기부상 명의자인 수탁자 기준이 아니라 수익자를 기준으로 신고한다. 수익자의 특정 여부 또는 존재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탁재산 귀속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신탁재산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⑧ (생략)
⑨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3조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①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②법 제4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특정 여부 또는 존재 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의한다. (2000.12.19.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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