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처분시 세무처리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1048 (2009.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048
- 회신일
- 2009. 9. 25.
- 소관
- 국세청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므로, 담보신탁된 토지의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는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에게 있다.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갑은 을로부터 3억원을 차입하며 취득 토지를 수탁자 병에게 담보신탁하고 을을 우선수익자, 갑을 수익자로 지정하였는데, 갑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대출 못 갚아 넘어간 부동산이 공매로 2억원에 처분되었다.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이며(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9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은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을(금융기관)로부터 3억원을 차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대출약정을 체결함.
- 갑이 취득한 토지를 신탁법상 수탁업자인 병에게 부동산 담보신탁후 을을 우선수익자, 갑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수익권 증서를 병으로부터 발급받아 을에게 담보 제공함.
- 담보신탁재산에 대하여 갑은 위탁자이자 수익자, 을은 우선수익자, 병은 수탁자임.
- 신탁계약서상 신탁목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것임.
- 갑이 3억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을은 수탁자(병)에게 신탁재산의 환가처분을 요청함. 수탁자의 신탁재산 공매대금이 2억원으로 당해 금액을 을에게 지급함.
□ 질의요지
- 신탁재산의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2008.12.26.개정 후)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2008.12.26.개정 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자산의 양도금액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2008.12 개정전) (중략)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이하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조 · 법인세법 제1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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