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기간이 연장 고시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재산세과-3169 (2008.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169
- 회신일
- 2008. 10. 7.
- 소관
- 국세청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고시(사업인정고시) 후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표류하다 사업시행기간을 연장 변경 고시(2007.1.19)한 경우에도, 사업인정고시일은 당초 고시일인 2002.12.24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한 규정(2005.12.31 신설)을 적용할 때의 판정 기준이 된다. 따라서 도로에 수용된 농지 세금이 걱정될 때 판정 시점은 변경고시일이 아니라 최초 고시일이며, 당초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말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2002.12.24) 이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을 변경 고시(2007.1.19)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2002.12.24.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버지가 소유하던 농지가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2002. 12.24. 사업인정고시됨
- 당초 보상가격까지 책정되었으나 보상비를 받지 못하였고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표류하였음
- 그 후 다시 사업이 재개되었으며 2007. 1. 19. 사업시행기간을 연장 고시하였음
○ 질의내용
- 사 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기간을 변경(연장)하여 고시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당초 고시일(2002.12.24)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내역 고시일(2007.1.19)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이하 생략
○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결정】
①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상급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면 설계도서, 자금 계획, 사업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 도로법 제48조
【토지 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 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7. 10. 17. 개정)
③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2. 2. 4. 제정)
【관련법령】
도로법 제24조 · 도로법 제4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토지수용법 제2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생계획인가 후 처분이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 허가로 양도해 채무 변제에 쓰면 회생계획 수행 양도 토지에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건축물 멸실 후 2년은 비사업용 토지 아님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그 외 10배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도시지역의 5배초과 부수토지가 주택 철거후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주택 철거 후 2년 비사업용 토지 제외, 도시지역 5배초과 부수토지는 미적용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