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행규칙 개정전 발행된 선불카드를 재충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세과-195 (2010.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195
회신일
2010.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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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13일 이후 충전식 선불카드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뒤 재충전하는 경우 그 재충전은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선불카드가 2010.4.13. ‍​​‌‌‌​‌‌‌​‌​‌이전에 발행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선불카드 충전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는지 문제될 때, 재충전 시점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카드의 최초 발행일이 개정일 전이라는 사정도 이 판단을 달리하지 않는다.

【요지】

2010.4.13일 이후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명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는 해당 선불카드가 2010.4.13. 이전에 발행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전문】

2010.4.13일 이후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명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시행규칙」제8조의2 제2호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는 해당 선불카드가 2010.4.13. 이전에 발행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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