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전 발행된 선불카드를 재충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세과-195 (2010.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195
- 회신일
- 2010. 5. 25.
- 소관
- 국세청
2010.4.13일 이후 충전식 선불카드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뒤 재충전하는 경우 그 재충전은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선불카드가 2010.4.13. 이전에 발행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선불카드 충전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는지 문제될 때, 재충전 시점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카드의 최초 발행일이 개정일 전이라는 사정도 이 판단을 달리하지 않는다.
【요지】
2010.4.13일 이후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명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는 해당 선불카드가 2010.4.13. 이전에 발행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전문】
2010.4.13일 이후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명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시행규칙」제8조의2 제2호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는 해당 선불카드가 2010.4.13. 이전에 발행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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