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30-320 (2002.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320
회신일
2002.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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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문서는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가지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데,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농민이 채무이행 수단으로 농산물을 출하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선도금을 상환하는 구조여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환사채인수약정서도 그 실질이 소비대차관계를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농산물 위탁판매 계약서 인지세가 비과세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만 당시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에 따라 융자금액 합계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요지】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농산물 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을 지급키로 약정한 내용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의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 및 전환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은행공판장과 ○○은행간, ○○은행공판장ㆍ○○은행과 농업인간에 농산물을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갑설)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계약내용이 농업인이 사전물량의 농산물을 출하하고 ○○은행공판장ㆍ○○은행은 출하된 농산물을 판매해주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위탁판매로 도급에 해당되나,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 의 3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도급문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은행공판장과 ○○은행간에도 동일함.)

을설)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농산물 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을 지급키로 약정한 내용은 ○○은행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성격으로 보아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 의 2에 해당하는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변칙적 이자성격인 위탁상장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보여짐.)

<질의2> ○○은행가 전환사채발행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할 때 작성하는 전환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갑설)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전환사채가 인지세기본통칙 6-3-4…3 에 의하여 주식총액인수 및 공모계약서 또는 사채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에 해당하는 도급문서이며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에 해당하는 도급문서가 아니므로 과세문서가 아니다.

을설)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전환사채는 소비대차관계를 약정한 사채인수계약서에 해당되어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 의 2의 제15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1265.4-420 (83. 3. 7)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문서인「출하약정서(차용증서)」를 살피건데 ○○은행도지부가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거래상대방(회원조합ㆍ양축가 또는 ○○은행 도지부)에게 「출하선도금」이란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금전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채무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정량의 축산물을 출하하는 동시에 그 생축판매대금으로 선도금을 상환할 뿐 아니라 지체 상금을 부담하는 약정이므로 이 경우 그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양축가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소비 46440-754. 1994. 4. 16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증서로서 그 실질내용이 양당사자간의 소비대차관계를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 인지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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