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거주 시골집과 아파트를 소유하는 1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203 (2001.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203
- 회신일
- 2001. 9. 19.
- 소관
- 국세청
질의인이 부모가 거주하는 시골집과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모두 소유해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로 판정하므로, 부모가 시골집에 살더라도 두 주택 모두 질의인 소유여서 2주택에 해당한다. 시골집이 있는데 아파트를 팔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를 적용받으려면 종전 주택인 시골집을 먼저 양도해야 하는데, 이 사안은 나중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특례 대상이 아니다.
【요지】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나중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0년전에 질의인(53세 장녀)이 취득한 시골집에는 부모님이 현재까지 살고계시고 질의인은 시골집을 취득한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경제적인 사유로 나중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1 ~ 3 생략
② ~ ⑧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② ~ (17)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79,1999.03.1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450,1999.03.05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 중 1주택을 동일 세대원아닌 자에게 증여한 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대법98두19155,1999.11.12
당해 주택 양도당시 본인소유의 다른 주택을 그전에 타인에게 증여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안된 경우는 1세대2주택으로서 비과세 배제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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