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46014-611 (2000.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611
- 회신일
- 2000. 5. 22.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사업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이 완료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거주자 지위에서 보유한 원주택 소유기간(1994.9~1997.5)과 멸실 후 재건축 기간(1997.5~1999.11)을 통산하여 당시 요건인 3년 이상 보유를 충족하면, 이민 후 집 팔 때 세금이 양도 시점에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비과세된다. 비과세 판정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으로 가리며, 양도 당시의 비거주자 신분이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
【요지】
재건축사업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본인은 1994. 9. ○○구 ○○동 XX번지 소재 단독주택을 매입하였으며 상기 필지를 포함한 3필지에 지상 20층 지하 2층 644세대의 재건축 사업승인을 ○○X-X지구 재건축 조합명의로 1996. 4. 23 ○○구청으로부터 득하였음. 1996. 9. 이주비를 수령, 용인시 □□읍 소재 ○○아파트 24평을 구입이주하였음. 1997. 5. 28 상기 ○○동 주택은 재건축공사를 위해 철거되고 멸실등기되었음. 시공회사인 ○○건설은 1999. 11.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주택조합은 1999. 11. 9부로 ○○구청으로부터 사용 검사필증을 교부받음. 본인은 1999. 8. 25 거주여권(이민여권)을 발급받고 1999. 9. 6 미국 남가주로 이주하였음. ○○동 재건축아파트는 1999. 12. 30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음. 상기 아파트는 전세를 주었으며 금년내 매각예정임□□ ○○아파트는 2000. 3. 30 매도하였음
○○동 주택의 소유기간(1994. 9.~1997. 5.), 멸실되어 재건축한 기간(1997. 5.~1999. 11.)을 통산할 시 3년 이상이 되고 본인이 거주자의 지위에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임으로 현재 매각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재건축 아파트의 등기이전에 비거주자로 되어 양도시점에 비거주자이면 달리 적용이 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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