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및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도46014-11035 (2001. 5.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035
- 회신일
- 2001. 5. 10.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자가 같은 지번의 집합건축물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보유하더라도, 상가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위치해 별개 용도로 사용되면 그 상가 양도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겸용주택은 소득세법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클 때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외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같거나 크면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주택외 건물의 구분은 임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한다. 따라서 A동·B동으로 구분돼 별개 용도로 쓰이는 주택 상가 한 건물 양도세 문제에서 상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1세대1주택인 자가 보유한 주택과 상가가 같은 지번에 있으나, 사실상 독립적으로 위치하여 각각 별개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상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같은 토지 상의 집합 건축물 내에 A동과 B동으로 구분된 상가 및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769,1998.09.17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의하나 불분명시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며, 계단등도 사실상의 용도로 구분하나 불분명시는 안분계산함
○ 재산46014-861,2000.07.13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98경2929,1999.06.07
필지 토지상에 주택, 겸용주택, 상가 등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바, 그 전체가 같은 울타리 내의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가 아니므로 ‘고급주택’ 에 해당 안되고, 본인 거주주택 1동 및 그 부수토지분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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