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2007.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회신일
2007.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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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나무에서 분리한 껍질을 건조·파쇄·절단 등 가공공정을 거쳐 잘게 쪼갠 절단물을 단순포장하여 베갯속 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 제3항이 정하는 임산물 면세는 원생산물이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등에 한정된다. ‍​​‌​​‌‌​​‌‌​​그러나 이 자작나무 껍질은 식용에 공하는 임산물이 아니라 베갯속 재료로 공급되는 것이어서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산물이라도 식용이 아닌 나무껍질 분쇄 판매 형태의 가공물이면 부가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

【요지】

자작나무에서 분리한 껍질을 건조・파쇄・절단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잘게 쪼갠 절단물을 단순포장하여 베갯속 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서 생산된 자작나무의 껍질을 단순 분쇄하여 1.5kg~2kg씩 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자작나무 수액제품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생산된 임산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 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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