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348 (2001.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48
회신일
2001.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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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매 서적·비디오 판매회사가 2000년 1월 1일부터 면세로 공급하는 주된 재화에 부수하여 판매촉진용 판촉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이를 면세로 공급되는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면세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판촉물 부가세 면세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원칙만을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도매 서적 비디오 판매회사로써, 비디오물도 주된 재화인 서적과 함께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여 2000년 1월1일부터는 면세재화로 공급하고 있음.

- 판매회사의 특징상,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촉물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가 없으며 판촉물 중에서 일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일부는 유상으로 공급하 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판촉물을, 면세로 공급되는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면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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