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348 (2001.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48
- 회신일
- 2001. 2. 23.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매 서적·비디오 판매회사가 2000년 1월 1일부터 면세로 공급하는 주된 재화에 부수하여 판매촉진용 판촉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이를 면세로 공급되는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면세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판촉물 부가세 면세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원칙만을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도매 서적 비디오 판매회사로써, 비디오물도 주된 재화인 서적과 함께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여 2000년 1월1일부터는 면세재화로 공급하고 있음.
- 판매회사의 특징상,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촉물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가 없으며 판촉물 중에서 일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일부는 유상으로 공급하 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판촉물을, 면세로 공급되는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면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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