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6 (2006.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6
회신일
2006.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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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한 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 관세율표 1212 송화분)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시와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2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과 수입을 면세하고,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법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꽃가루가 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일부 세관이 꽃가루 수입 부가세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혼동이 있었으나, 기존 회신(부가46015-1471, 1996.7.22.)과 동일하게 탈곡·건조 등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정도의 꽃가루는 면세로 회신되었다.

【요지】

외국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으로부터 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품목으로 수입하여 판매하여 왔으나 최근 일부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이라고 하여 큰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상태의 수입화분(꽃가루)을 꿀벌들의 먹이로 양봉업자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명시되어 그간 면세대상품목으로 수입해 양봉농가에 공급해 왔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으로 지정 될 경우 양봉농가들에게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조속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1471, 1996.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71, 1996.07.2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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