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779 (2003.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79
- 회신일
- 2003. 12. 10.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여 당해 회사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2003.12.31. 이전에 출자하여 최초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특례는 설립 시 출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립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증자로 받은 주식을 양도해도, 당해 회사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주식이라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는 2003.12.31. 이전 출자분을 전제로 한 당시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여 당해 회사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 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2003.12.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설립시 출자하지 않고 설립 이후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도 상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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