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2-11719 (2001.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1719
- 회신일
- 2001. 6. 26.
- 소관
- 국세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상법상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배당한 경우에도, 그 배당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즉 사업연도를 바꿔서 배당하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소득공제 대상 배당가능이익은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라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감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며,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예규는 1999~2000년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최초사업연도 종료일전에 상법상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배당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최초사업연도 종료일전에 상법상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배당한 경우
- 법인세법 제5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당”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9. 12. 28 신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1999. 12. 28 신설)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2000. 12. 29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9. 12. 28 신설)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 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999. 12. 31 신설)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증권투자회사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관련 문서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여부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법인세법 제34조)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인 유동화전문회사의 매각요구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담보신탁 공매처분 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공매확정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업 사업포괄양수도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부동산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시켜 경영주체만 교체 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
청산 중 의제사업연도·청산기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로 전액 출자자에 분배 시 배당으로 보아 소득공제 가능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 등에 대한 과세여부
유료도로관리권 신탁·수익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 아님, 자산유동화·자산관리사업은 부가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