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572 (2010.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72
- 회신일
- 2010. 11. 30.
- 소관
- 국세청
면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허가사항 등 각각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을 면세로 규정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면세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면제가 확정되지 않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가세 면제 여부는 해당 수탁자가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관건이다.
【요지】
「부가가치세 시행령」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허가사항 등 각각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 하고 있는 바, 현 수탁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 과세대상 사업자로서 해당 용역 사업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공개입찰로 위탁사를 선정할 계획임
(질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11호 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상 면세사업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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